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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코로나19 등 위기시 상품대금 지연한 대리점 이자 경감·면제

공정위, 화장품·주류 등 6개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코로나19 영향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정상 영업이 어려운 경우 대리점이 상품대금을 지연지급해도 지연이자를 감액·면제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제정해 발표했다.

 

6개 업종 공통으로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시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상품 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 경감·면제 ▲대리점에 공급업자의 온라인판매 관련 정보제공 요청권 부여 ▲대리점에 계약갱신(4년 범위 내) 요청권 부여 등을 규정했다.

 

우선 대리점이 공급업자에 대한 상품 대금을 지연 지급해 발생하는 이자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연6%)로 한정했고, 특히 코로나19 등 재난·위기 상황에서 대리점의 정상적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공급업자에 대한 상품 대금의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를 경감·면제하도록 규정했다.

 

공급업자의 제품 밀어내기 방지를 위해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발주 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고, 공급업자가 발주 내역을 사후에 임의로 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납품하는 상품에 대해 그 종류, 수량, 가격, 납품 기일을 사전에 발주의뢰서, 매출전표 등의 서면에 명시하도록 하고, 사전에 정한 내용대로 납품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납품하는 가격이 온라인 쇼핑몰이나 직영점을 통해 직접 판매하는 가격보다 높은 경우 대리점의 상품 판매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대리점에 납품 가격 조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기계, 화장품 업종의 경우 거래 방식과 관행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규정을 넣었다. 기계 업종의 경우 제품 하자에 따른 애프트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공급업자가 수행하되, 대리점이 위탁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지급하도록 했고, 화장품 업종은 방문판매 형태의 유통방식이 활용되는 걸 감안, 방문판매업 등 관련 법령을 준수토록 하고, 공급업자가 방문판매원을 지원하는 경우 대리점과 협의토록 했다.

 

공정위는 "향후 공급업자와 대리점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을 실시해 표준계약서의 취지, 내용 등을 충분히 알리고, 공정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해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는 대리점분야 공정 거래 협약 이행 평가 시 단일 기준으로서는 가장 큰 배점인 100점 만점에 20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협약 평가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표창 수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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