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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우리 노조원 채용 안하면 일 안해"…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 불법에 엄단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꾸려 100일간 집중 점검
1명 구속 등 103명 검찰 송치, 공정거래법위반 20여건 조사

아파트 건설현장 /유토이미지

타 노조원 채용을 막기 위해 업무를 거부하거나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는 등 건설현장 일부 노조의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 근절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여러 부처 소관 업무 특성상 관계부처 협업으로 100일 만에 불법 관련자 10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공정거래법위반 혐의가 있는 20여건에 대한 조사도 상반기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19일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회의를 개최해 그간의 점검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제1차장, 사회조정시장, 고용식품의약정책관,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경찰청 수사국장,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국토부 건설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일부 건설현장 노조가 자신의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불법 점거하는 등 등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파악하고,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작년 10월~12월까지 약 100일간 집중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불법 행위가 여러 부처 소관업무에 걸쳐있는 점을 감안, 갈등이 심각한 현장에 대해 지역별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 현장 관계자 면담 등 불법행위 파악과 정보공유, TF 합동 점검, 관계법 적극 적용으로 대처했다. 그 결과 전국 여러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고용부는 채용절차법상 '채용강요 등 행위'를 구체화하는 지침을 지난 12월6일 마련해 시행, 현재 2개 현장 대상으로 총 4건의 과태료 총 6000만원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6개 사업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A건설현장의 경우 새로운 타워에 B노조 조합원이 채용되자 기존 타워를 운행하던 타 노조 기사들이 작업거부와 집회를 하며 B노조 기사 채용을 무산시켰다.

 

경찰청은 TF 구성 이후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1명)했으며, 불법행위는 예외 없이 사법처리하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B 건설현장에서는 조합원들이 무리지어 횡단하고, 동전을 바닥에 뿌린 후 줍는 등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벌여, 관련 피의자 24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 등 20여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 신속 처리 완료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노조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할 수 있다.

 

정부는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관계부처에서 효과적으로 파악·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 기관을 국토부가 직접 운영하는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로 일원화했다.

 

정부는 지난 100일 간의 TF 활동에 따른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건설현장에서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또 그간 TF 점검사례를 토대로 현장 집행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법·제도상 미비점 보완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윤창렬 제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각 부처가 각자 대응하다보니 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속적인 관계부처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불법행위에 대해 빠르고 엄정하게 대처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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