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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설 명절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사용기한 지난 유상상품권, 90% 환급 가능
택배 운송장 물품가격 미기재시 배상한도 50만원까지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나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소비트렌드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 등을 자제하려는 분위기에 따라 택배 이용과 온라인 상품권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2020년 33억7000만 박스였던 택배 물량은 2021년 11월 65억9000만 박스로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설 연휴가 낀 1~2월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된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및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45건, 186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20.7%, 18.2%에 해당한다.

 

올해 설에는 특히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 가액한도가 2배 늘어나면서 신선·냉동식품 관련 배송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상품 부패·변질 등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 완료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물품 가격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으면, 분실 또는 훼손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 원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자. 또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미리 알려 배송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 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다.

 

상품권은 대량 구매, 현금 결제유도 관련 사기나 유효기간 경과시 환급 거부 등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높은 할인율, 현금 결제 시 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상품권 중요사항을 꼼꼼히 확인 후 구매하자. 명절 등엔 높은 할인율을 미끼로 대량 구매나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판매는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크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유효기간이 경과한 미사용상품권의 경우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액의 90%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자. 다만 이벤트나 프로모션 등 무상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기간 경과시 환급 등이 어렵다.

 

소비자 피해 발생시 모바일 앱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유료)로 거래내역, 증빙서류를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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