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중인 해운법 개정안에 공정거래법 적용이 가능한 조항을 넣기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양수산부가 실무차원의 합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해 9월 해운 담합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막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국회 밥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으나, 공정위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가 반발하면서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3개 국내외 해운사 담합 제재를 발표한 뒤 이번 결정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이번 사건은 해운협회의 반발 그리고 국회의 해운법 개정 추진 등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15년에 걸쳐 장기간 동안 이뤄진 정기선사들의 운임담합에 대해 공정위가 최초로 제재를 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이 아닌 타 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공동행위라고 해도 내용 상, 절차 상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공동 행위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렸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제도 개선도 이뤘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과 관계부처 의견을 보다 체계적으로 심도있게 청취할 수 있는 저차를 마련했다"며 "작년 12월 사건저차 규칙을 개정했고, 이번 심의 시에 해수부 국장이 직접 참고인으로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해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말했다.
조홍선 카르텔조사국장은 해운법 개정안과 관련해 "해수부 국장과 공정위가 수차례 만나 실무적으로 해운법이 어떤 모습으로 돼 있을 때 화주들한테 유리한지, 선사 입장에서 부확실성이 제거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되지 등에 대해 합의했다"며 "국회 개정안을 해수부와 공정위가 노력해 합리적인 대안으로 바꾸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해수부와의 마련한 합리적 대안에 대해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다만 큰 방향은 일단 공동행위를 해운법상 허용하되, 신고 절차를 모두 거치고 화주단체와 정보교환을 통해 어느 정도 협의되도록 해, 이런 절차나 해운법에 규정된 내용을 지키는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적으로 '내용상 해운법에 근거하지 않은 공동회의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겠다'는 식으로 실무자 수준에선 대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과의 일문일답.
- 과징금 규모가 8000억원대에서 1000억원대 아래로 결론난 이유는
"수입항로 같은 경우 이번 담합 행위로서 여러 가지 미치는 범위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운업 특성과 이 사건 공동행위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과징금 규모가 결정됐다"
- 한·중, 한·일 노선을 조사 중인데, 미주노선이나 유럽 노선에는 담합 가능성이 없나.
"미주 노선은 포착된 것이 없다. 해운동맹은 전 세계적으로 없어졌다. 아시아 항로 운항 국내외 선사들 간 해운동맹(IADA)도 2018년 6월 해체됐다. 미국 등에 신고된 것도 지금까지 없는 것을 보면 실제 정황, 증거가 없다."
- 장기간 담합이 이뤄진 구조적 원인은
"정기선사 같은 경우는 담합을 하지 않으면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파멸적인 경쟁'이 나타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다만 그 방법이 해운법의 규정이나 내용상 정당한 행위로 보이지 않아, 그런 쪽에서 약간 견해 차이가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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