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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수의계약서 경쟁입찰로 바뀌자 담합…공정위, 동방·서강기업·동화에 과징금 2.3억원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가격을 담합한 업체 3곳이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이들은 장기간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수행하던 업체들로 계약방식이 경쟁입찰로 바뀌자 손해를 피하려고 담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주)동방, 서강기업(주), (주)동화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3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업체들은 포스코가 후판제품의 운송용역 수행사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오다 2016년부터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일부 운송구간에 대해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사를 선정하기로 하자, 과거와 유사한 규모의 운송 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유휴 설비로 인한 손해와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하게 됐다.

 

포스코의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는 운송구간별로 단가를 투찰하는데, 3개사는 기존에 자신들이 수행하던 운송 구간들을 각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운송구간별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3개사 소속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일 며칠 전 회합을 갖고, 운송사별로 낙찰받을 운송구간을 배분했고 각 운송구간별로 직전년도 대비 99.7%~105% 수준으로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담합한 결과 합의대상인 운송구간 121개 중 79개 구간에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고, 해당 용역을 수행해 약 5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는 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동방에 9100만원, 서강 9400만원, 동화 4800만원씩 과징금(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각 산업의 주요 원가요소 중 하나인 운송료를 절감시켜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공공·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법위반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면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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