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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업체 판촉비용 50% 의무부담 면제' 가이드라인 연말까지 재연장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판촉행사시 유통업체의 판촉비용 50% 의무부담을 면제해주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적용이 올해 연말까지 재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부터 운영중인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기한을 2022년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특약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부칙에 있는 가이드라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2월 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공정위가 가이드라인 연장을 결정함으로써 유통업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조기지급 등 납품업체를 위한 상생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2020년 6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자 납품업계와 유통업체는 대규모 할인행사를 통한 재고 소진과 매출 증대가 시급하다며 유통업법 적용 완화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했다. 이어 2020년 12월 납품업계와 유통업체 요청으로 기한을 1년 연장해 작년 연말까지 시행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며 이번에도 유통업체와 납품업계가 모두 기한 연장을 재요청했고 공정위는 납품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 1년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현행 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단독 또는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유통업자가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하도록 하면서,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차별화된 행사'에 대해서만 판촉비용 50% 분담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은 납품업체가 행사참여 여부, 품목, 할인율 등 판촉 행사 관련 핵심요소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면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행사로 보고 유통업체의 판촉비용 50% 이상 분담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연장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유통업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조기지급 등 납품업계에 대한 상생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 납품업계의 재고소진과 유동성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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