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무산됐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독과점이 우려된다고 판단, 기업결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EU 경쟁당국은 이날(현지시각 13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대해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현재 당사회사에 심사보고서가 발송되어 있는 상황이며, 공정위는 원칙대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만 "해외 경쟁당국에서 불허하는 경우 당사 회사는 기업결합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기업결합 신고가 철회되면, 해당 사건은 심사절차 종료로 종결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EU 경쟁당국이 양사 결합을 거부한 이유는 LNG 운반선 독점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분과위원장은 이날 한국 조선사 합병은 "LNG 운반 대형 선박 부문에서 공급자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치솟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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