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거나 '비순정부품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현대·기아차의 취급설명서 내용이 근거없는 허위사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주)·기아(주)가 자사 OEM부품(순정부품) 및 그 외의 부품(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순정부품은 완성차 제작 시 사용되는 부품과 동일한 것으로 업계에선 일반적으로 '순정부품'으로 칭하고, 순정부품을 제외한 인증대체부품이나 규격품을 포함한 모든 부품은 '비순정부품'으로 부른다. 현대·기아차 순정부품은 계열회사인 현대모비스(주)가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회사는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자신들이 제작·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표시했다.
공정위는 해당 표시가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비순정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하며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인상을 형성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규격품인 비순정부품은 부품에 필요한 안전·성능에 관한 시험이나 기준 등을 통과해, 그 자체로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비규격품과 동일선상에 놓고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사업자는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피심인들은 자사 순정이 아닌 모든 비순정부품을 안전하지 못하고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표시하였으나, 모든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완성차를 정비·수리하기 위해 부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다만, 피심인들이 2000년대 초 수입산 가짜 부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소비자에게 비순정부품의 사용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해당 표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국내 사업자들도 유사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점, 2018년 11월 이후 출시된 신 차종의 취급설명서에는 해당 표시를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 정비용 부품 중 대체부품, 인증대체부품 등 규격품 가격은 순정부품 대비 59% 수준으로 저렴하다. 최근 전구나 좌석시트, 카 매트, 에어클리너 필터 등 소모품에 해당하는 정비용 부품 시장의 경우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시장 규모가 커지며 경쟁도 치열해지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자동차용품 관련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20년 기준 2조1731억원으로 전년 대비 63.1%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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