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화장품·건강기능식품 가맹본부, 온라인 판매가격 맘대로 정하지 못한다

공정위, 3개 도소매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앞으로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가맹본부는 온라인 제품 판매시 판매가격을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도소매업 등 3개 도소매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은 최근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매출 하락 등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 온라인 매출액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등의 내용이 담긴 정보공개서와 기타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가맹점주가 직접 또는 가맹점주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가격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협의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명시했다.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엔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전용상품 출시, 수익 관련 상생협력시스템 도입 등 가맹점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가맹점사업자가 상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를 원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뒀고, 가맹본부가 10년이 경과한 장기점포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지된 평가기준에 미달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갱신토록 하는 조항도 있다.

 

아울러,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영업 개시 후 1년 간 발생한 월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반영해 가맹점주의 권익이 폭넓게 보호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도소매 분야 가맹거래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가맹점주의 권익이 증진될 것"이라며 "특히, 가맹본부에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가맹점주에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가격 등에 대한 협의 요청권을 부여함으로써, 화장품 등 도소매 업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력 격차가 감소하고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