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끼워팔기' 등 온라인 플랫폼간 갑질을 막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시장을 선점한 공룡 플랫폼의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본격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1월 6일 ~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법 제5조) 및 불공정거래행위(법 제4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적용된다. 공정거래법 상 역외적용 원칙에 따라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엔 심사지침이 적용된다.
제정된 심사지침은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경쟁제한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새로운 규제를 신설한 것은 아니다.
심사지침은 네이버, 구글, 요기요 등 시장 1위 사업자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네이버는 쇼핑과 동영상 관련 검색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업체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 상 우선 노출한 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구글은 모바일 OS 관련 경쟁 OS 개발과 출시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배달앱 요기요는 입점업체가 최저가 보장을 요구하고 미이행시 계약해지 등으로 조치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분야 특성을 반영해 경쟁제한행위를 심사할 수 있도록 현행 전통산업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법집행 기준을 보완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광고 노출, 개인정보 수집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명목상 '무료'라 해도 플랫폼 사업자-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거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평가시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등으로 시장에 진입장벽이 존재하는지 여부, 문지기(gatekeeper)로서의 영향력,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무료 서비스 등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엔 이용자 수나 이용빈도 등을 대체 변수로 고려할 수 있게 했다.
선중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 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