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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재명, '강력한 처벌·피해 지원'…"전세 사기, 반드시 근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세 사기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4일 경기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대전환,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세 사기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하며 "서민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 가로채는 전세 사기,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전세 사기를 저지른 악성 임대인은 154명이며, 이들이 저지른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1194건, 피해액은 2433억원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피해자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으로 특히 2030세대에서 피해가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후보는 전세 사기 근절 방안은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후보는 먼저, 경기도지사 시절 운영한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HUG와 기타 보증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누구나 쉽게 교육과 (전세 사기) 피해 상담을 받도록 관련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HUG와 같은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의심자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할 방침으로 "중개의뢰인에 대한 성실·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신뢰를 악용한 만큼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금융 시스템과 연계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 후보는 "현재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부동산은 계약단계에서 알 수 있지만, 근저당권 설정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확인할 길이 없다"며 "계약이 끝난 후 뒤늦게 근저당권이 발견돼도 임차인은 대응할 방법이 없다. 이를 개선해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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