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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놓고 SKT·KT '불공정' 반발, LGU+ '대국민 서비스 개선, 환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5G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

정부의 5G 이동통신 3.4~3.42㎓ 대역의 20㎒폭 추가 할당에 대해 SK텔레콤과 KT는 "특정 사업자인 LG유플러스에 대한 주파수 단독 공급의 특수성을 가져 불공정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주파수 할당은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한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추가 할당이 결정된 대역은 LG유플러스가 차지한 블록과 인접해 LG유플러스는 추가 투자 없이 곧바로 대역폭이 넓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반면 SKT와 KT는 주파수 집성 기술(CA)를 통해 해당 대역 활용은 가능하지만 전국에 기지국을 추가 증설해야 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주파수 할당 혼합경매로 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가 요청한 5G 이동통신 3.4~3.42㎓ 대역의 20㎒폭 할당 계획을 이달 확정, 내달 할당 계획을 공고하고 경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할당은 혼합경매로 진행된다. 1단계인 '다중라운드 오름입찰'은 통신 3사가 각 라운드마다 할당희망 대가를 써내는 방식으로, 각 라운드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써낸 최고가가 다음 라운드 최저경매가격이 되며, 50라운드까지 진행한다. 1단계 입찰의 시작가는 과거경매대가와 가치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산출하는데, 5G 주파수를 처음 할당한 2018년을 고려하면 20㎒ 폭은 1355억원이며, 여기에 할당 후 시장가치 등을 반영해 결정할 계획이다. 2단계는 '최고가 밀봉입찰'로 50라운드의 최고 입찰가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 중 가장 최고가를 써낸 사업자에게 할당된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까지 총 15만국의 5G 무선국 구축목표를 달성할 것 ▲통신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동통신 네트워크 안정성과 신뢰성 강화방안 제출 등 2가지 할당조건을 내걸었다.

 

과기정통부는 4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5G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SKT와 KT는 이번 주파수 할당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낸 반면, LG유플러스는 "현재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으로는 5G 속도가 다른 이통사보다 느릴 수 밖에 없어, 농어촌에서도 차별 없는 서비스를 위해 20㎒ 폭 주파수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T·KT "'짬짜미 경매'

 

SKT측은 이번에 추가로 공급되는 5G 주파수 대역은 현재 LG유플러스가 이용 중인 주파수 대역인 3.42~3.5㎓에 붙어있는 인접대역인 3.4~3.42㎓으로, LG유플러스만 추가적인 투자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대역이라며 주파수 단독 공급의 특수성을 가져 '공정성' 문제가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T 정책혁신실 이상헌 실장은 "이번 주파수 할당은 특정 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는 단일 주파수가 공급된 경우"라며 "이번 주파수 할당이 일반 주파수 공급처럼 취급된다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남아 통신 시장의 왜곡을 가져오게 되며, 나머지 사업자들은 불리한 경쟁논리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SKT 관계자는 "이번 주파수 공급은 수요자가 이미 정해진 사상 초유의 '짬짜미' 경매로 국내 주파수 공급 역사상 단 한번도 경쟁수요가 없는 경매를 실시한 사례가 없었다"며 "이는 상대방을 임의로 정해놓고 진행하는 사업자의 '수의계약' 특혜를 정부가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2019년에 발표한 5G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5G 차기 주파수를 2023년 이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주파수 할당 현황, 주파수 포화 정도, LGU+의 품질 수준 등 기존 주파수 정책을 변경해야 할 합리적인 요인이 없음에도 특정 사업자 만을 위한 정책 변경의 명분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KT 김광동 정책협력 담당 상무는 "경매제 도입 이후 모든 주파수 할당은 3사가 참여하는 경쟁방식이었지만, 이번 근본할당은 수요를 제기한 사업자에게만 독점 할당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 특혜 논란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우리는 이번에 주파수 할당을 받으면 신규 기지국 구축에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어 효용성이 현저히 낮다. LGU+는 이번 할당으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20~30m 앞을 달리는 결과가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KT측은 "LGU+에서 2013년 주파수 경매시 1.8GHz 인접대역에 대한 KT 할당이 제기되자 지금과 정반대로 강력하게 특혜 논란을 제기했었다"며 "LGU+는 당시 속도 경쟁력은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데 정부 주파수 할당으로 속도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며 특정사업자에 특별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금지되어야 할 사항으로, KT 특례를 주장해 결과적으로 특혜 차단을 위한 할당조건을 부과했었다"고 말했다.

 

반면, 김인호 LG유플러스 상무는 "이번 할당과 유사한 과거 사례를 볼 때 인접대역 경매 시 낙찰가 이외의 추가 대가를 부과한 사례가 없다. 2018년 경매 당시 지불한 주파수 위치 가격을 통해 이미 가치 상승 요인을 지불했다고 볼 수 있다. 과도한 할당 대가는 사업자의 투자 여력과 추후 신규할당 대가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과대평가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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