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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사우대 등 플랫폼 감시 강화… 외국인도 대기업 총수로 지정할 듯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수립
쿠팡 김범석 동일인(총수) 지정 가능성 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되는 소비자'를 비전으로 설정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등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숙박앱 등에서의 불공정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 범위에 외국인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법이나 시행령에 규정키로 했다. 지난해 동일인 지정을 피한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디지털경제에서의 경쟁촉진과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우대, 앱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제한(경쟁플랫폼 거래 방해)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웹툰과 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저작권 분야 경쟁사업자 진입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도 강화한다.

 

메타버스, NFT 등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 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 작동여부 점검에도 나선다. OTT·음원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까다로운 이용해지 절차와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의 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현안과제로는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의 불공정 소비자 피해에 대응키로 했다. 방역단계 조정 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OTA(Online Travel Agency), 숙박업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드이 중소 숙박업소나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골프장과 장례식장, 대학 기숙사 등의 이용약관상 일방적 계약해지,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 조항도 점검해 시정한다.

 

팬데믹에 편승한 건강관련 불공정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도 차단한다. 의료계종사자 대상 리베이트 제공을 점검하고,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고객유인 예방을 위한 공정경쟁규약도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수요가 커지는 위생·건강 관련 제품 검사를 확대하고, 바이러스 차단효과 표방제품 등 안전성 미검증 제품 대상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외국 국적의 동일인 지정도 적극 추진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즉시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지난달 보고서를 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의 제도개선 방안은 ▲ 동일인 정의나 요건 규정 ▲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때 법리적 문제나 구체적인 조항 ▲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 등 3가지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는 문제 관련해서는 결국 가장 현안이 지금 쿠팡과 관련된 건"이라며 "작년 5월1일 지정 이후에 쿠팡에 어떤 사정의 변경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쿠팡의)추가 계열사들이 있는지, 김범석 의장의 친인척 중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지, 지분을 보유하게 된 사람이 있는지, 이런 사정변경들이 있는지를 올해 지정에 앞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지난해 쿠팡 김범석 회장이 실질적 지배자라고 봤으면서도 외국인인 점과 제도가 미비했다는 점을 들어 동일인 지정을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제도를 고칠 경우 동일인 지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정위는 아울러 난방기기, 주택, 의류·패션, 요식업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도 나선다. 위장계열사를 활용한 부당 내부거래 규제 면탈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국세청·금감원 협업을 통해 부당 내부거래 감시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경쟁제한성이 큰 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기준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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