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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17일부터 과태료 부과… 방역상황 점검회의 개최

10일~16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 시행 이틀째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유동인구가 많고 국민 생활과 밀접도가 높아 코로나19 위험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미뤄졌던 백화점과 대형마트 방역패스가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국민불편 최소화와 업계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영상회의를 열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계와 함께 최근의 오미크론 확산세 저지 등을 위해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8개사, 한국백화점협회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12월 31일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 적용을 발표하며 업계 준비현황을 점검하는 긴급 실무회의를 개최했고, 이번에 업계 계획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는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대상인 3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를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신규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0일~16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17일부터는 위반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가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날 대형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현장 혼란과 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업계의 적극적이고 세밀한 준비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대규모 유통업계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전통시과 소상공인 개인 점포가 밀집한 상가를 제외한 약 900곳이다. 오는 14일 발표되는 17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방식 등이 바뀔 여지는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형태상 위험도가 유사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개인 점포 밀집지역에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데 대해선 사각지대 우려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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