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시행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씩 최대 2년간
올해부터 고령층 고용이 지난 3년보다 더 많아진 중소기업은 1인당 연 120만원씩 최대 2년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됐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동시장에서 이직하는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중소·중견기업의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이 이전 3년보다 더 증가했을 경우 1인당 분기별 30만원씩 최대 2년간 고용지원금을 받게 된다.
근로자는 무기계약 또는 고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분기별로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하고,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분기별로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분기의 다음 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고용보험 누리집으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과제"라며 "기업은 고령자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자는 현재 일자리에서 고용안정과 새로운 일자리로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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