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일 올해 설 명절(2월1일)을 앞두고 3일~28일까지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 수요가 많은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특산품 등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국내산 중 유명산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단속은 농식품 수입상황과 가격동향 등을 고려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의심업체를 파악, 현장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장 단속에 앞서 사이버전담반과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배달 앱 등을 대상으로 가격수준 등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곶감, 대추 등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과 함께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키트를 화용해 설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통신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상황과 가격동향 등을 고려해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자동 추출하는 RPA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해 원산지 단속을 강화한다.
적발 업체에 대해선 형사입건과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한편, 농관원은 원산지 식별에 도움이 되는 주요 농식품 원산지 식별정보를 누리집에서 제공한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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