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0만 원 부과
HDC현대산업개발이 190개 하청업체(수급사업자)에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및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한 HDC현대산업개발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현대산업개발(주)의 인적분할로 2018년 5월 2일 신설됐으며, 현대산업개발(주)의 건설 사업 부분을 포괄 승계한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2016년 1월 ~ 2019년 3월까지 3년여 기간 동안 53개 하청업체에 습식 공사 등 86건을 건설·제조 위탁하면서, 이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에 착공(또는 납품개시)한 후 최소 3일에서 최대 413일을 지연해 발급했다. 또 같은 기간 중 46개 하청업체에 상환기일이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재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로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212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35개 하청업체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2543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같은 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서 58개 하청업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고, 29개 하청업체에 위탁한 42건의 계약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해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와 미지급 어음대체결재수수료를 이 사건 현장조사 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향후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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