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위반시 부과할 수 있는 정액과징금이 최대 1억원 오르고, 감액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은 4억 원 이상 ~ 5억 원 이하로, '중대한 위반행위'는 2억 원 이상 ~ 4억 원 미만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500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으로 각각 조정됐다.
아울러, 종전 고시는 법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경우 다른 요건의 고려 없이 과징금을 50% 초과해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고시는 법 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이더라도 '과징금액의 감액 없이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는 경우만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따라 유통업체가 직매입 대금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추가됐는데, 이번 개정 고시는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게 부과됐던 정액과징금 액수가 높아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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