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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올해 40개 대기업 107개 회사 131건 공시의무 위반…총수 있는 집단 상표권 수입 비중 월등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올해 40개 대기업집단 107개사가 131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 비중이 총수 없는 집단보다 월등히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공시 대상 기업 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와 '2020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우선 공시대상 기업 집단 40곳의 계열사 107개사가 131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총 9억119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위반 건수는 전년(156건)보다 적었으나, 과태료는 전년(13억987만 원)보다 많았다.

 

공시별로 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30개사가 35건 위반했고,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71개사가 79건을 위반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12개사 17건이었다.

 

점검 결과, 위반 사례가 지속 감소하는 등 공시 실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내년에 동일인 국외계열사 공시의무, 공익법인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무 등 새롭게 실시되는 공시제도로 인해 위반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거래는 총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컸다.

 

71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2612개 회사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표권 유상사용거래 집단의 수는 2020년 46곳으로 전년 42개에서 증가했으나, 이들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금액은 소폭 감소했다.

 

특히, 총수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 사용비율(71.7%)과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0.26%)이 총수 없는 집단보다 월등히 높았다. 총수 없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과 매출액 대비 수입액 비율은 각각 27.3%, 0.02%였다.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 76개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27.94%였고, 76개사 중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수취회사는 40개사(52.6%)로 나타났다.

 

상표권 유상사용 계약을 체결해 정당한 사용근거를 마련하는 집단은 2018년 37곳, 2019년 42곳, 2020년 46곳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사용료율이 높다는 지적을 받은 한국타이어, 미래에셋, 한국투자금융 등 일부 집단들은 공시 정보를 활용해 자발적으로 사용료율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중 상표권 사용료가 2000억원을 넘는 곳은 LG(2778억원), SK(2375억원) 2곳이었다. 한화(1448억원)는 1000억원을, CJ(950억원), 롯데(846억원), GS(692억원)는 500억원을 넘겼다.

 

공정위는 "공시실태의 전반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있고, 내년부터 새롭게 실시되는 공시제도로 인해 위반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설명회와 컨설팅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사전예방 활동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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