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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국민연금 "월 220만원↑일용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 적용"

국민연금공단 CI.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의 노후준비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연금은 오는 1월 1일부터 월 22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일용·단시간근로자도 근로일수 및 시간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근로일수나 시간이 부족해도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일정 소득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일수·근로시간이 부족해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은 적용기준 개선을 통해 일용·단시간근로자 연간 약 9만3000여 명이 사업장가입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준비가 취약한 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많은 국민이 노후준비 사회안전망으로 들어와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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