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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산 하나 넘은 대한항공…미국 등 해외 경쟁국 승인이 과제

대한항공 항공기에 화물을 실고 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기업결합에 대한 우리나라 경쟁당국의 조건부 승인이 결정됨에 따라 대한항공이 이런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됐다. 또 미국과 유럽 등 우리와 주요 항공노선을 공유하는 해외 7개국 경쟁당국의 승인 여부도 주목된다. 해외 경쟁당국의 항공사 기업결합 심사는 우리와 달리 결합 당사기업이 경쟁제한 해소 방안을 마련해 심사를 받는 구조로, 통합항공사 출범의 공이 사실상 대한항공으로 넘어간 셈이다.

 

우선 대한항공 측은 이날 공정위 발표가 나오자,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이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대한 회사측 의견서를 내면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1월말~2월초 전원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게 된다.

 

공정위가 승인의 조건으로 내 건 슬롯 반납과 운수권 재배분은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 다만,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이 추정되지 않도록 하거나, 점유율 증가분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준 만큼 이에 대해 공정위와 대한항공의 의견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운수권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국내 항공사에 분배가 가능한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쉽지 않다. 또 한국과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항공비자유화 노선'에 한해 잔여 운수권이 없어 신규진입자가 운수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로 했다. 인천-런던 등의 노선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조적 조치 이행기간까지 운임인상 제한, 좌석 등 공급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를 부과하 방침이다. 구조적 조치 이행이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고병희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항공 수요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구조적 조치 기간은 아주 상당히 오랜 기간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운항권 재배분 등 구조적 조치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 경쟁제한성이 충족되는 경우라도 일부 노선엔 행태적 조치만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나와도 양사 합병은 마무리되지 않는다. 해외 7개국 경쟁당국의 심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상국가는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폴, 호주다. 고 정책관은 "우리가 시정조치를 부과해도 외국의 시정조치와 충돌하게 되면 결합당사 회사(대한항공)의 조치이행에 문제가 생긴다"며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고려해 조치 변경이 추후에 가능하도록하는 의견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절차는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정부가 조치를 구성해 경쟁제한성 해소 조치를 제시하는데, 외국의 경우는 결합당사회사가 경쟁제한성 해소 조치 방안을 만들어 경쟁당국에 보고해 승인을 받는 구조다. 고 정책관은 "공정위 심사는 첫단계라고 할 수 있다"며 "결합당사 입장에서도 외국 경쟁당국 설득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도 해외 경쟁당국과 논의해 상충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고 정책관은 "2~3일에 한번꼴로 (해외 경쟁당국과)회의를 한다고 보면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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