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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메리츠증권, 중개형ISA…금융상품 거래+비과세 혜택

다양한 금융상품 직접 거래…비과세 혜택

메리츠증권이 직접 금융상품을 거래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선보였다.

 

29일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중개형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다.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펀드 등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다.

 

가입자격은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혹은 만 15~18세 근로소득자이고,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면 가입이 가능하다.

 

상장주식, 환매조건부채권(RP), 펀드, ETF·ETN, ELS·DLS 등 다양한 상품을 편입할 수 있다. 일임형ISA와 다르게 고객이 직접 주식과 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 한도로 최대 1억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납입원금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재납입 불가)하다.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중개형 ISA에서 개별 종목을 거래하면 주가 상승 시 수익과 함께 세제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중개형 ISA내 주식, 펀드 등 다른 종류의 상품 간 합산 손익 200만원(서민형 가입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 된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해 손실이 발생해도 손실금액을 다른 상품의 이익에서 차감하는 손익통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주식계좌와 비교하면 절세 관점에서 유리하다.

 

리테일사업총괄 송영구 전무는 "일임형ISA 평균 누적수익률 1위(2021년 10월말 기준, 금융투자협회) 달성에 이어 중개형ISA 출시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와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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