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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병장 월급 67만원으로 인상…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2022년 병 봉급 인상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2미터 이내 제한

◆ 병장 급여 67만원… 11.1% 인상

 

올해 병장 급여가 2017년 최저임금(135만원)의 절반 수준인 67만6100원으로 전년 대비 11.1% 인상된다. 상병은 61만200원, 일병은 55만2100원, 이병은 51만100원으로 오른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3분의 1 정부가 추가지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1월 적립분부터 매칭비율에 따라 전역 시 원리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한다. 18개월 복무하며 월 40만원 납입 시 원금과 이자 754만2000원에 정부 매칭지원금 251만4000원을 더한 약 1006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적용 공항 확대·운영

 

코로나19 여파로 급감한 해외여행 수요 대신, 제주도 등 국내항공 여객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내공항 짐배송버시스를 올해 8월부터 김포, 김해, 청주 등 주요공항으로 확대 운영한다.

 

◆ 농지연금 가입연령 만60세로 낮추고 우대상품 도입

 

올해 1분기 내에 만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만60세 이상으로 5년 완화되고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 월지급금을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이 도입된다.

 

◆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2월27일 첫 시험

 

동물간호 관련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신설된다. 첫 시험일은 2월 27일이다.

 

◆ 반려동물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 제한

 

올해 2월11일부터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직접 안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 자율주행자동차 도로 통행 법적 근거 마련

 

올해 4월20일부터 도로교통법 상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에서의 통행이 가능해진다.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 규정이 도입되고,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 준수사항을 신설하면서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 일부 운전자 주의의무가 완화된다.

 

◆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공유 시행

 

올해 1월21일부터는 보호관찰소, 경찰, 지방자치단체 간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공유를 시행, 관리가 강화된다. 2019년 진주 방화·살인 사건처럼 정신질환의 보호관찰 종료 후 임의치료 중단,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문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유명인 초상·성명 무단사용 시 재산적 피해까지 보호

 

그간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은 인격권으로서 헌법과 민법에 따라 정신적 피해(위자료)만 보호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 6월 8일부터는 무단 사용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 민사 및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해져 재산적인 피해까지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 방탈출·키즈·만화카페도 다중이용업에 포함

 

6월 8일 이후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주가 변경되는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 3개 업종이 새롭게 다중이용업에 포함돼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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