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각종 수수료 납부 방법으로 사용해왔던 수입증지를 지난 24일자로 전면 폐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종이 수입증지는 1950년대 민원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지자체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이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증명, 인·허가 등 각종 민원수수료 납부 등을 위해 사용돼왔고 인증기·신용카드 보급 이후에도 일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사용돼왔다.
시는 민원사무 전산화로 종이 수입증지 사용이 급감하고 수입증지 구입을 위해서는 민원인이 판매소를 방문해야하는 등 여러 불편사항이 있어옴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각종 민원수수료 납부는 기존 인증기, 민원발급시스템을 통해 신용·직불카드, 현금, 전자납부시스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자수입증지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구매 후 미사용한 종이 수입증지 환매를 원하는 시민·기관은 내년 6월 30일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수입증지를 지참해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면 된다.
김경숙 나주시 세무과장은 "수입증지 제도 개선을 통해 민원인의 구매, 보관상 불편함을 덜고 훼손, 위·변조, 재사용 방지 등 납부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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