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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FIU, 가상자산사업자 42곳 중 29개사 신고수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심사결과/금융위원회

지난 9월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 42곳 중 29개 사업자가 심사를 통과했다. 금융당국은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영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심사 대상 사업자는 유예기간 중 신규이용자 가입을 중단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9월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았다. 이를 통해 신고접수된 사업자는 29개 거래업자와 13개 지갑서비스 및 보관업자 등 42개사이다.

 

이에 대해 FIU는 29개 거래업자 중 24개 거래업자만을 통과시켰다.

 

24개 거래업자중 원화마켓 거래업자는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등 4개사이며, 코인마켓 거래업자는 ▲플라이빗 ▲지닥 ▲고팍스 ▲비둘기지갑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플랫타익스체인지 ▲한빗코 ▲비블록 ▲비트레이드 ▲오케이비트 ▲빗크몬 ▲프라뱅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텐앤텐 ▲에이프로빗 등 20개사다

 

3개 사업자는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신고를 자진 철회했고, 2개사업자는 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돼 1개월뒤 재심사 하기로 했다.

 

13개 지갑서비스 및 보관업자 중에서는 5개 사업자가 통과됐다. 기타지갑보관·관리업자는 ▲코다 ▲케이닥 ▲헥슬란트 ▲마이키핀월렛 ▲하이퍼리즘이다.

 

4개 사업자는 준비부족 사유로 1개 사업자는 신고대상이 아닌사유로 철회했다. 3개사업자는 1개월간 AML을 보완한 뒤 재심사하기로 했다.

 

한편 FIU은 이날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영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영업종료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 반환을 지속적으로 독려한 결과 3개월간 미반환 원화 예치금 규모가 92%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고객 원화예치금 잔액은 지난 9월 21일 1134억원에서 지난 21일 기준 91억원으로 줄었다.

 

다만 FIU는 신고된 사업자가 곧 안전한 사업자는 아닌 만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심사는 사업자가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하여 판단했기 때문에 장래 구상중인 대체불가능토큰(NFT), 스테이킹, 탈중앙화금융(DeFi)를 심사한 것은 아니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신고사업자는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트래블룰 등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이번 심사에 유보된 5개 사업자에 대한 재심사는 1월말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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