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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담합 유발 군납입찰 등 경쟁 막는 규제 32건 개선 추진

공정위, 국방부 등 소관부처 협의해 개선키로

고병희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경쟁을 가로막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유발하는 총 32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대상으로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꼬리곰탕에 들어가는 소꼬리의 지름과 두께까지 세세하게 규정한 군납 식자재 구매요구서가 간소화되는 등 경쟁을 가로막는 32가지 제도와 규제가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혁신 경쟁을 가로막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총 32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대상으로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과제는 시장분석 결과와 공정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포착한 제도 개선사항 검토를 기반으로,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공정위는 소관부처 협의와 국조실 조정회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한다.

 

주요 개선 과제를 보면, 앞으로는 군납 입찰 시 일반 물품과 동일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해 실적 기준이 완화된다. 제조입찰의 경우 납품실적이 기존 10점에서 5점으로, 기술능력은 기존 20점에서 10점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실적이 부족한 신규 사업자도 군납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돼, 소수 기존 군납 업체 간 담합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 군수품 적격심사제도는 2022년 하반기에 폐지될 예정이다.

 

꼬리곰탕 등 군납 식자재의 구매요구서가 간소화되고, 구매납품과 제조납품이 모두 가능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을 점차 확대해 우수한 시중 상용품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군납 꼬리곰탕 구매요구서에는 소꼬리의 지름 1.5cm 이상, 10~20mm 두께 횡절단, 사골추출액 농도와 나트륨 비율 등을 세세하게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소꼬리 20%, 사골엑기스 등으로 간소화된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군납을 많이 다루는 업체를 중심으로 사양서가 만들어지다보니, 최근 시중의 여러 우수한 품질의 식자재 공급 업체들이 군납 기회를 차단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상에 공급돼 사후정산하던 계란은 시장 수급에 따라 가격이 투명하게 형성되도록 계란 공판장을 개설해 온·오프라인 입찰방식(최고가 낙찰)을 도입하고, 2020년 중으로 거래 가격이 공표된다. 계란 공판장은 지난 20일 경기 여주에 첫 개설됐고, 내년엔 경기 포천, 경기 평택, 경남 밀양에, 2023년엔 경기 안성에 개설될 예정이다.

 

경쟁을 촉진하고 고용을 유도하는 개선 과제도 추진된다. 일부 지자체·교육청에서 감정평가법인만 수행할 수 있었던 공유재산 관련 감정평가 업무가 내년 상반기 중 개인 감정평가사에게도 개방되고, 단일기관이 독점 수행해 왔던 환경성적표지 인증 업무와 의료기기품질책임자 교육 업무를 내년 하반기부터는 복수의 민관 기관이 수행할 수 있게 돼 해당 시장에 경쟁 원리가 도입된다.

 

이밖에도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건설기계 검사 수수료 등을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자 불편 해소를 위한 8건이 개선 합의됐다.

 

공정위는 오는 30일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의 경쟁제한적인 법령 또는 규제나 제도에 대한 의견에 대해 해당 소관 부처가 답변을 의무화해 종전보다 규제 개선의 실효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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