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어린이의 교통안전확보를 위하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0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관내 19개의 어린이보호구역 중 기존에 설치되었던 7개소(영암초, 삼호서초, 대불초, 금정초, 신북초, 구림초, 장천초) 외에 교통사고 위험이 큰 곳을 선정하여 설치하였다.
영암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국비 및 군비 등 총 3억 4천여 만원을 들여 설치되었으며, 행정예고 및 설치에 따른 홍보활동, 인수검사 요청 등 사전행정절차를 실시하였다.
신규 설치장소는 영암초, 삼호중앙초, 용당초, 덕진초, 도포초, 독천초, 학산초, 미암초, 삼호교회어린이집, 삼호예원어린이집 총 10개소로 영암(전남)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설치하였다.
영암군은 어린이보호구역의 무인단속카메라 양방향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2022년도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운전자 및 어린이의 교통안전 의식을 함양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교통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여러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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