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SK·최태원 회장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16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주식 매입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위법한 행위이기는 하나 위법의 정도가 크지는 않다고 봤다.
공정위는 22일 SK가 특수관계인 최태원에 대해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는 구 LG실트론(현, SK실트론)의 주식 70.6%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후, 잔여주식 29.4%를 자신이 취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총수) 최태원이 취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수기회를 합리적 사유 없이 포기했다. 또, 최태원의 잔여주식 취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자신의 사업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SK는 2017년 LG실트론 주식 51%, 19.6%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잔여주식 29.4% 인수는 '추후 결정'하기로 내부검토했는데, 이후 최태원이 인수 의사를 피력(2017년4월14일)하자 이사회 심의를 통한 합리적 검토 없이 대표이사 장동현이 SK의 입찰 참여를 포기(2017년 4월19일 또는 4월21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SK는 매도자인 우리은행 측과 비공개협상을 진행하고, SK 임직원이 최태원의 주식매매 계약 체결 전 과정을 지원하는 등 최태원이 이 사건 잔여주식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최태원은 2017년 8월24일 잔여주식 29.4%를 취득했다.
공정위는 최태원의 잔여주식 취득을 통해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고 봤다. 또, 잔여주식 포기 등의 결정 과장에 SK가 사실상 배제됐고, 최태원에게 귀속된 이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익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증세법에 따를 경우 최태원이 취득한 주식 가치는 2017년 대비 2020년 말 기준 약 1967억 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사업기회 제공행위와 사실상 동일한 행위를 규제하는 상법 상 '회사기회 유용금지' 규정이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한 소송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지배주주가 절대적 지배력과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계열회사 사업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처음으로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이 사건 심의과정 중 검찰고발을 검토했으나 최종 제재안에서는 빠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 육성권 기업집단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법한 행위이기는 하나 법위반 자체가 이사회를 통한 합리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위반행위가 중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최 회장이 (SK실트론 잔여지분 포기를)보고받고 관여한 것은 맞지만 지시했는지 입증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객체가 특수관계인(자연인)이라는 점에서 매출액 산정이 어려워 최대 20억원인 정액과징금 중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해 정했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앞서 지난 15일 대기업 총수로서는 이례적으로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참석해 소명했다. 최 회장은 당시 "실트론 주식 취득에 대해 회사에 여러번 물어보면서 법위반이 아니었다는 내부적 검토에 따랐다"며 "법위반이었다고 하면 취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정위는 회사 대주주나 경영진 등 특수관계인이 책임경영의 실현 등의 목적으로 지분인수가 빈번하게 이뤄짐을 감안, 회사가 이익충돌 상황에서 사업기회를 포기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이사회와 같은 적법한 기관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상황에서 ▲이사들이 충실의무에 기초해 합리적 판단을 내릴 경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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