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50억원 이상 내부 거래시 이사회 의결·공시해야
대기업집단 총수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사는 물론 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 주식소유현황 등의 공시가 의무화된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도 50억원 이상 내부 거래의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30일 시행되는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업집단법제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인(총수)은 총수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회사명,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용 등)과 주주현황, 계열회사 출자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또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국외 계열회사 간 출자로 연결해 소유(간접출자)하고 있는 회사'도 공시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성년후견 개시 등의 경우 공시의무를 면제하고, 소재국 법률에서 주주명부 제공을 금지하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주주현황 등 해당 사항을 공시내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의무 기준이되는 대상 내부거래 기준을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상품·용역거래의 상대방은 '총수일가가 20% 이상 소유한 회사(상법상 자회사 포함)'로 규정했다.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가 아니면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사는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면제해 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부담을 완화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임원이 별도 지배하는 회사는 그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임원독립경영'의 출자 요건은, 임원이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 한해 선임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동일인 측 계열사에 대한 지분율 3%(비상장사는 15%)미만까지 허용했다.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벤처기업 외에 'R&D 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벤처지주회사 유용성을 개선했다. 또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기업가치를 실현시키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계열편입을 유예하는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다만, 사익편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수일가가 자·손자·증손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엔 벤처지주회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지주·자·손자·증손회사와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관한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조성한 펀드에 투입되는 외부자금의 상한은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인 40%로 설정했고, 경제력 집중 우려가 적은 사모펀드(PEF)전업집단, 금융·보험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토록 했다.
공정거래법 집행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시 사업자 등에 대해 최대 1억원, 임원 등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 횟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그 금액을 차등화했다. 단순 누락, 오기로 인한 경우 과태료는 10분의 1 수준으로 경감한다.
공정위는 현재 진행중인 공정거래법 관련 행정규칙(총 47개)에 대한 제·개정 절차를 개정법 시행 전인 오는 3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