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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장애인 고용한 중소기업, 내년부터 최대 960만원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5~50인 미만 사업장에 최대 1년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시 1인당 월 30만~80만원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해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사업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진행한다. 사업장 1곳당 연간 최대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개인 또는 법인 경영인 모두 가능하고, 상시근로자 기준은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다.

 

신규 고용 인원 인정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 5~32명인 경우 1명, 33~49명인 경우 최대 2명이다.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한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고, 근로자당 월 30만~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컨대, 경증 남성의 경우 월 30만원, 중증 남성은 월 60만원, 경증 여성 45만원, 중증 여성 80만원 등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자료=고용노동부

사업주는 내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6개월 고용을 유지한 뒤 장려금을 신청하면 180만~480만원을 받는다. 이후 1년 고용을 유지하고, 장려금을 신청하면 1년 분인 360만~960만원을 받는다.

 

다만, 장애인 근로자 월 임금의 60%가 월 단위 장려금 지급액보다 낮을 경우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받게 된다.

 

장려금은 내년 1월 채용 이후 6개월이 지난 7월 1일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우편 및 전자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 사업지침 등은 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구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장려금이 소규모 기업의 장애인 신규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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