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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 내부거래 비중 높고 배당외 수익 더 많아

공정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 공개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 지속 감시 필요"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총수 및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 /자료=공정위 제공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일반집단보다 높고 배당외 수익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2021년 9월말 기준 일반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총수있는 27개 대기업집단 소속 32개 지주회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들 32개 지주회사의 총수 및 총수일가(총수 포함) 평균 지분율은 각각 26.0%, 50.1%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해 총수 및 총수일가가 보유한 평균 의결권은 이보다 높은 27.8%, 53.3%로, 총수일가로 지배력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집단의 대표지주회사 27개에 대한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48%로, 일반집단의 대표회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38.0%)보다 높았다.

 

일반지주회사 전환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 중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회사는 225개였다. 이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96개(42.7%)였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45개까지 포함하면 141개(62.7%)에 달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 96개 중 14개 회사가 지주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8개사는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했다.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68%로 전년(15.25%)보다 다소 감소했으나, 일반집단의 평균(10.38%)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또 전환집단의 체제 안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3.8%로, 체제 밖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11.4%보다 높았다.

 

체제 밖에서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 14개사 중 3개사는 내부거래 비중이 매출액의 저반 이상이었다. 또 이런 14개사 중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8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27.8%로 나머지 6개사의 평균인 14.1%보다 높았다.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배당수익(매출액의 44.6%)보다 배당외수익으로 거두는 매출(매출액의 47.9%) 비중이 더 높았다. 배당외수익은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관리 및 자문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23개 전환집단 지주회사들은 최소 1개 항목의 배당외수익을 수취하고 있었고, 이 중 15개사는 3개 항목 모두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주체제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가능성은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신용희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총수일가가 상응하는 지배책임 없이 지주체제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과장은 전환집단 내부거래 비중이 여전히 높고, 배당수익보다 배당외수익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며 "편법승계나 부당한 부의 이전 등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체제 안팎에서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주체제 장점은 살리고 소유지배구조와 거래행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장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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