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 "사문서위조는 물론이고 대학 채용을 방해했으니 업무방해죄, 월급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기죄는 공소시효 10년이라 2013년 안양대, 2014년 국민대 채용에 적용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돋보이게 하는 것은 모조리 부풀리고, 감추고 싶은 것은 모조리 감춘다"며 "등록금을 내고 무자격 강사에게 강의를 들은 학생은 무슨 죄고, 김건희 씨 가짜 이력 때문에 강사 자리를 빼앗긴 다른 강사들은 무슨 죄인가. 돋보이려는 실수가 아닌 명백한 현행법 위반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윤 후보의 안이한 인식과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며 "과거 윤 후보는 신정아 사건의 수사검사로 당시 신정아 학력위조와 업무방해로 기소하고 구속해 실형을 살게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김건희 사건에는 노코멘트로 이게 윤석열식 선택적 공정, 선택적 정의, 선택적 법치의 실체가 아닌가싶다"며 "국민의힘 대응은 박근혜 때 국정농단이나 김건희 경영농단 사태 때와 변한 게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준석 대표가 반박자료라고 제시한 템플릿에도 한림성심대를 한림대로 바꾸는 등 상습적으로 바꿔치기를 했다"며 "뉴욕대 이력도 국민의힘에서 사진도 내밀고 쇼를 했지만, 5일짜리 방문일정 증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 하니 꼬이는 것이다. 윤 후보도 이제 노코멘트가 아닌 코멘트를 해야 한다"며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에 성역 없는 수사를 자처하는 것만이 국민에게 남은 마지막 도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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