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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윤호중 "김건희, 사문서위조·업무방해죄·사기죄 적용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 "사문서위조는 물론이고 대학 채용을 방해했으니 업무방해죄, 월급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 "사문서위조는 물론이고 대학 채용을 방해했으니 업무방해죄, 월급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기죄는 공소시효 10년이라 2013년 안양대, 2014년 국민대 채용에 적용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돋보이게 하는 것은 모조리 부풀리고, 감추고 싶은 것은 모조리 감춘다"며 "등록금을 내고 무자격 강사에게 강의를 들은 학생은 무슨 죄고, 김건희 씨 가짜 이력 때문에 강사 자리를 빼앗긴 다른 강사들은 무슨 죄인가. 돋보이려는 실수가 아닌 명백한 현행법 위반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윤 후보의 안이한 인식과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며 "과거 윤 후보는 신정아 사건의 수사검사로 당시 신정아 학력위조와 업무방해로 기소하고 구속해 실형을 살게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김건희 사건에는 노코멘트로 이게 윤석열식 선택적 공정, 선택적 정의, 선택적 법치의 실체가 아닌가싶다"며 "국민의힘 대응은 박근혜 때 국정농단이나 김건희 경영농단 사태 때와 변한 게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준석 대표가 반박자료라고 제시한 템플릿에도 한림성심대를 한림대로 바꾸는 등 상습적으로 바꿔치기를 했다"며 "뉴욕대 이력도 국민의힘에서 사진도 내밀고 쇼를 했지만, 5일짜리 방문일정 증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 하니 꼬이는 것이다. 윤 후보도 이제 노코멘트가 아닌 코멘트를 해야 한다"며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에 성역 없는 수사를 자처하는 것만이 국민에게 남은 마지막 도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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