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년간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과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모범업체 요건을 충족한 7개 중소기업을 2021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모범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영진종합건설(주), 희상건설(주), (주)협성종합건업, (주)삼양건설, 삼흥종합건설(주), 송산종합건설(주), (주)성지건설이다. 이들 7개 사는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25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 바람직한 하도급거래 질서 구축을 선도한것으로 평가됐다.
이들은 아울러 기술개발비 등의 자금 지원, 건설실무 등의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의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했다. 7개 사가 94개 협력사에 지급한 기술 개발비 등 경영자금은 8800만원이었다. 이외에도 협력업체 계약이행보증을 면제해주거나 전자계약 수입 인지세를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모범업체에게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및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조달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해 각종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1년 면제, 금융위는 국책은행 등에서 신용등급 상향 및 대출금리 우대 등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2020년도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총 18개 업체가 신청했다. 이후 서면 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중 협력사에 대한 교육과 자금 지원 실적 등이 우수한 7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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