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부담이 1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특히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은 역대 최고수준으로 올라 소득의 45% 가량을 빚갚는데 써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3분기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전분기(68.3)보다 5.2포인트(p) 상승한 73.5로 조사됐다. 2008년 2분기(76.2) 이후 13년만에 최고치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에 주택을 주입하는 경우 상환부담을 내는 지수다. 지수가 100일때는 매달 소득의 25%를 주택구입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한다는 의미로, 숫자가 커질수록 부담도 늘어난다.
특히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급격히 치솟아 소득의 45%가량을 주택구입 담보대출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3분기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전분기(172.9 )보다 3.1포인트 오른 182로 집계됐다. 이는 장기평균치인 123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으로 통계가 시작된 2004년 이후 역대 최고수준이다.
세종시와 경기도도 뒤를 이었다. 세종시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42.3으로 1년만에 14.5포인트 늘었다. 경기도는 102.2로 같은기간 25.8포인트 올랐다.
주택금융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을 초과하고,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이 5.3억원을 초과하는 등 최근 2년간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주택구입부담지수또한 서울, 세종,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주택물량 줄고 규제강화…주택구입부담↑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택구입 부담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주택가격은 치솟는데, 대출규제는 심해지고 주택물량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를 조기도입한다.
차주단위 DSR 규제는 개인의 상환능력에 맞춰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DSR 40%는 연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데 쓸 수 없다는 뜻이다
1월부터는 기존대출과 신규대출 신청분을 합산해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총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차주별 DSR을 적용받게 된다. 내년 7월부터는 1억원이 넘으면 규제 대상이 된다.
아울러 전국의 주택구입물량지수도 감소하고 있다.
전국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지난해 56.9로 전년(65.6) 대비 8.7포인트 감소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13.6에서 6.2로 줄었다 2012년 이후 최저치다.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보유한 순자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았을때 해당지역의 아파트 중 살 수 있는 주택비중을 계산한 것이다. 서울에서는 중위소득가구가 대출까지 받아도 살수 있는 아파트가 전체의 6.2%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주택구입물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경우 수요경쟁이 치열해져 주택가격이 치솟을 수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주택매매가격은 올해보다 2.5%, 전세가격은 3.5%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까지 전국에 공급되는 주택물량(258만가구)은 주택수요 증가량(196만가구)에 크케 못 미친다. 여기에 임대차3법 시행 여파로 급등한 전월세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임차시장이 매매가격을 밀어 올 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가격 부담수준이 매우 높고 수도권 일부 지역과 대구 등 지방광역시에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어 상승폭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인천, 대구 등 일부 공급과잉 지역과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 추격 매수로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세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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