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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도입 시기…2023년으로 1년 연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일/금융위원회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1년 연장한다. 다만 조기적용을 원하는 회사는 당초 정했던 시기에 맞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기존시행일 2022년에서 2023년로 미뤄진다.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늦춰진다. 자산 5000억원 미만 상장사는 2025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으면 된다.

 

이처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1년 미룬 이유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때문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국내·해외 출장이 제한되자 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하려면 자회사와의 전산 시스템 연결이 필수적인만큼 기업부담을 낮줘주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168개사 중 해외 종속회사가 있는 곳은 총 152개사다. 이들이 보유한 해외 종속회사는 총 4338개사에 이른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기 적용을 원하는 회사는 당초 정했던 시행 시기에 맞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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