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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BYC, 베트남 봉제업체서 완제품 받고도 원단업체 대금은 '나몰라라'

공정위, 하도급대금·이자 지급명령

비와이씨의 간접 납품거래 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주)비와이씨가 의류 완제품을 납품한 하청업체에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또 간접 납품거래를 통한 원단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와이씨가 간접 납품거래에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약 3억2000만 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와이씨는 2017년3월경~2018년9월경까지 베트남 소재 봉제업체를 통해 생산하는 의류 완제품에 사용될 원단의 제조를 국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면서, 베트남 업체에서 목적물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간접 납품거래를 했다. 간접 납품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했으나 목적물 수령과 대금지급은 제3자를 통해 이뤄지는 거래를 말한다.

 

우선 비와이씨는 해당 위탁계약을 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해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 등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비와이씨는 하청업체에 제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비와이씨는 베트남 봉제업체로부터 의류 완제품을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 14억5787만9000원을 지급했고,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742만3000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과 제8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하며, 60일이 지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비와이씨는 베트남 봉제업체에게 원단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을 포함한 완제품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베트남 봉제업체는 원단 수급사업자에겐 대금을 지연해서 전달하거나 아예 전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는 원사업자인 비와이씨에 있고,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이 지속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비와이씨에 대금 미지급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비와이씨에 대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방방지를 명령하고,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목적물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제조를 위탁한 당사자를 원사업자로 인정하고 하도급법 준수 의무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복잡한 납품구조를 가진 유사한 거래관계에서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인해 발생하던 불공정 하도급 행태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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