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는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된다. 또 중대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의 필요성과 내용, 부작용, 예상 진료비용 등을 수의사로부터 미리 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사전에 동물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동물소유자 등의 준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에게 고지하되, 중대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중대 진료 이후에 변경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동물진료 표준 분류체계와 진료항목별 진료절차 등도 마련된다. 농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토록 했고, 동물병원에 대해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과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동물진료 표준체계 마련과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조사·공개로 동물의료 환경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동물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동물의료 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관련 협회·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해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분류체계와 진료절차 등을 마련하고, 수의사법 하위규정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반려동물 가구 수는 2020년도 기준 638만호로 2018년 대비 2년 만에 25% 수준 증가했고, 이에 따른 동물병원 진료서비스 수요도 지속 증가해 왔다. 그간 동물병원마다 진료비용이 다르고 진료비용을 미리 알기도 어려워 동물 소유자 불만이 있었고, 수술 등 중대진료 시 필요성과 부작용, 예상 진료비용 등을 사전에 설명받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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