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백화점>대형마트 순으로 판매·입점 수수료율 높아
유통업체 수수료율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서 더 받아
공정위, 납품·입점업체 부담 줄이는 표준거래계약서 개정키로
쿠팡 "쿠팡 매출 99%는 수수료 없는 직매입거래, 쿠팡 전체 수수료 높다고 볼 수 없어" 해명
지난해 유통분야 판매·입점 수수료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온라인몰 분야 수수료율은 소폭 상승했다. 특히, 쿠팡의 수수료율은 온라인몰 업계 평균의 3배 수준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 주요 브랜드 34개의 지난해(2020년1월1일~12월31일) 판매수수료율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납품·입점업체가 대규모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거래방식, 판매장려금, 반품, 추가 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 거래조건을 사전에 인지해 협상력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 박기흥 유통거래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납품업자가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유통업체하고 계약할 때 아무래도 좀 불리한 입장에서 계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정보를 제공해 납품업자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수료율 실태조사 결과, 업태별 수수료율은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0.4%~1.4%p 수준 낮아졌으나, 온라인쇼핑몰 수수료율은 1.7%p 상승했다. 업태별 평균 수수료율은 TV홈쇼핑(28.7%)이 여전히 가장 높았고, 백화점(19.7%), 대형마트(18.8%), 아울렛·복합쇼핑몰(13.9%), 온라인쇼핑몰(10.7%) 순이었다.
유통브랜드별 TV홈쇼핑 수수료율은 NS(35.5%), CJ (34.2%), 현대(29.2%), GS (28.7%), 롯데(28.5%), 홈앤(22.3%), 공영(20.4%) 순으로 높았다. 백화점은 롯 데·AK(각 20.0%), 현대(19.9%), 신세계(19.7%), NC(17.9%), 갤러리아(17.6%) 순이다.
지난해 유일하게 수수료율이 오른 온라인쇼핑 중에선 쿠팡(31.2%) 수수료율이 가장 높고 업계 평균(10.7%)의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의 실질수수료율은 전년대비 12.9%나 올랐다. 쿠팡은 특히 거래금액 대비 납품업체가 부담한 추가비용이 6.5%로 경쟁사(마켓컬리 1.9%, 롯데아이몰 2.1%, GS SHOP 3.1%, 카카오선물 0.9%, SSG.COM 1.9%) 대비 크게 높았고, 거래금액 대비 납품업체가 부담한 판매촉진비도 5.6%로 최고 수준이었다. 기타비용도 유일하게 0.2%를 받았다. 이어 카카오 선물(14.0%), SSS.COM(9.6%), GS SHOP(9.2%), 롯데아이몰(8.6%) 순이었다.
쿠팡 관계자는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공정위 조사 대상 중 99%는 수수료가 없는 직매입거래"라며 "1%도 되지 않는 예외적 형태의 특약 매입만을 근거로 쿠팡의 수수료가 높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개만 하는 타 e커머스와 달리 쿠팡의 특약매입은 배송과 CS 등 쿠팡만의 차별화된 풀필먼트 서비스가 적용된다"며 "특약매입 수수료율 증가는 업계 통상 수수료율이 높은 패션 카테고리의 판매 비중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유통업체 수수료율은 납품·입점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가 대기업인 경우보다 여전히 높았다. 두 수수료율 차이가 큰 분야는 TV홈쇼핑으로 9.1%p였고, 온라인쇼핑몰은 0.4%p로 가장 낮았다.
납품·입점업체가 계약상 수수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서버 이용비 비율은 편의점(7.2%), 온라인몰(4.9%), 대형마트(3.8%), TV홈쇼핑(0.6%), 백화점(0.2%), 아울렛·복합몰(0.1%) 순이었고, 전년에 비해 온라인몰(1.4%p) 추가비용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박기흥 유통거래과장은 "온라인쇼핑몰의 수수료율과 추가 비용 부담 비율은 상승했고, TV홈쇼핑의 경우 수수료율은 하락 추세지만 아직가지는 높은 수준이어서 코로나19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시장 상황을 고려해 판매촉진비용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납품업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온라인 쇼핑몰과 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내년에 개정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납품·입점업체의 기타 비용은 현행 표준계약서에서도 50대 50으로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정산시엔 납품·입점업체 부담이 커진다고 보고, 이를 표준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오프라인 유통분야의 경우 수수료율 하락했으나 판매촉진비 등 일부 항목에선 부담이 오히려 증가함에 따라 거래 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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