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유인한 입찰제도 개선, 내년부터 시행
현대·기아차 등에 알루미늄 합금제품을 납품하는 사업자들이 10년 가까이 투찰가격을 담합해오다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현대·기아차 등은 담합 유인으로 작용한 입찰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2021년까지 현대자동차 등이 실시한 구매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6억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주)알테크노메탈, (주)세진메탈, 한융금속(주), (주)동남, (주)우신금속, 삼보산업(주), 한국내화(주), (주)다원알로이 8개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트랜시스가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물량배분을 하고, 이에 맞춰 낙찰예정순위,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업체들은 2016년12월 입찰까지 담합을 지속하다가 2017년2월 검찰이 입찰방해죄 수사를 시작하자 담합을 일시 중지했으나, 이후 2019년9월 입찰부터 다시 담합을 재개했다. 담합 품목은 알루미늄 잉곳·용탕으로 주로 자동차 엔진과 변속기 케이스, 자동차 휠 제조에 쓰인다.
8개사는 입찰일 전날 모임 등을 통해 전체 발주물량을 업체별로 비슷한 수준으로 배분하고, 협의된 물량 배분에 맞춰 품목별 낙찰예정순위, 투찰가격을 함께 정했다. 특히, 2014년, 2015년, 2017년엔 아예 연간 물량배분 계획을 짜 자신들의 합의를 더욱 공고히 했다. 담합 결과 해당 기간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자와 투찰가격이 결정돼 8개사는 탈락사 없이 매 입찰에서 높은 가격으로 납품 물량을 확보했다. 이들이 담합하지 않은 입찰의 경우 낙찰가격은 발주처 예정가보다 평균 200~300원/kg 정도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담합이 발생한 배경으로는 납품 제품인 알루미늄 합급제품 특성상 공장을 계속 가동하지 못할 경우 용해로(고로)가 파손될 수 있고, 선주문한 원재료에 대한 비용, 고정 인건비 등이 상당해 업체 입장에선 일정한 물량을 확보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꼽힌다.
특히, 현대·기아차 입찰제도의 특이점이 담합의 배경 중 하나였다. 현대·기아차 입찰제도는 품목별로 복수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납품가격은 낙찰자들의 투찰가격 중 최저가로 정해 모든 낙찰자에게 통일적으로 적용하게 되는데, 이는 납품업체 입장에서 타 업체와 가격을 합의할 유인으로 작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거리상 운송비가 많이 드는 화성공장 인근 업체들도 울산공장 인근 업체들의 투찰가로 납품하게 됨에 따라 수익성이 떨어졌고 이를 담합으로 막으려는 유인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기아차와 함께 협력사 의견 등을 반영해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 새로운 입찰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새 입찰제도는 우선 알루미늄 용탕 납품가격에 포함돼 있던 운반비를 별도로 책정해 실제 발생한 울산, 화성공장까지의 운반비를 반영해주는 방식으로 양 공장에 납품되는 용탕의 가격을 다르게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간 업체들은 납품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결정된 경우에도 추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납품포기를 요청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낙찰사의 납품포기권을 1개사에 한해 공식적으로 보장해 주기로 했다. 또 업체들의 안정적인 공장운영을 위해 최저 15%의 납품 물량을 보장하는 방식을 지속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민간 분야에서 장기간 지속된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했을 뿐만 아니라 발주처와 협의해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입찰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입찰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사건처리와 제도 개선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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