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고 36학급 이상 학교에는 보건교사 2인 이상이 배치된다.
교육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간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는 모든 중등학교와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보호와 학생 건강 증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건교사 확보와 적정 배치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지속하면서, 학생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환영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교육부가 법령 개정에 그치지 말고 조속한 확대 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교사 확대 배치는 긍정적이지만 자칫 이를 이유로 여타 교과교원 충원과 정원이 감축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학생 수 감소라는 단순 경제논리만 내세울 게 아니라 오히려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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