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 1월 중 신청 접수 공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이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을 우선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소외계층으로 구체화했다.
또 발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재산 조사항목을 규정하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지역 수요에 맞게 이용권을 발급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 중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 접수를 공고할 예정이며,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올해보다 두 배 많은 약 3만명에게 연간 35만원의 이용권을 발급할 예정이다. 선정된 이용자는 전국 1700여개 사용기관에서 희망하는 강좌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전체 이용자의 20%는 우수이용자로 선정해 35만원의 이용권을 추가로 제공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증가하는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평생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 국민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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