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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지역 연고 변호사 우대' 등 경쟁 막는 지자체 조례 손본다

공정위, 지자체 조례·규칙 672건 개선 추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지자체 고문변호사나 변리사를 위촉하면서 도내 연고를 둔 자를 우대하는 규정이나, 개인택시 면허발급시 국가유공자 등을 택시운전 경력보다 우선 순위로 두는 규정 등 경쟁을 막는 각 지자체 조례·규칙 672건이 단계적으로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한국규제학회에 의뢰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3년간 관련 지자체와 협업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운영실태 결과, 서울시와 부산시, 인천시 등 161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지자체 고문 변호사·변리사를 위촉하면서 '지역내 연고를 두고 있는 자 등을 우대'하거나,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하면서 국가유공자나 5.18민주유공자 등을 택시운전경력보다 우선 순위에 두는' 조례·규칙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은 별도의 정부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음에도 택시면허의 발급시 택시운전경력 등 택시서비스와 무관한 사안과 결부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 등 165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학교급식에서 지역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토록' 하거나, '지자체에서 향토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선정한 향토기업을 지자체의 예산으로 우선 지원토록 하는' 등의 조례·규칙을 운영했다.

 

공정위는 "특정 행정구역내의 농수산업자와 그 외 지역 생산자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유발하는 것으로 특정 학교에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하고 값싼 농수산물의 공급 기회가 차단되고, 소수의 역내 급식자재 공급업자간 담합 유발 가능성도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경기도, 충북 청주시, 강원 원주시 등 21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지역건설협회로 하여금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거나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모범거래 기준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례·규칙을 운영했다.

 

공정위는 과당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지자체가 건설업계에 자율규제 형성을 요구함으로써 사업자단체에 의한 경쟁제한행위의 빌미를 제공하고 품질과 가격을 통한 능률경쟁 유인을 제거하고 지역업체간 담합을 조장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실태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은 광역자치단체 236건(35.1%), 기초자치단체 436건(64.9%) 등 총 672건이었다. 광역자치단체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이 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울산·경남 57건, 대전·충남북·세종 34건, 대구·경북·강원 31건, 광주·전남북·제주 23건으로 집계됐다. 규제유형별로 보면, 사업자차별 316건(47.0%), 진입제한 270건(40.2%), 사업활동제한 21건(3.1%), 기타 65건(9.7%)으로 나타났다.

 

운영실태를 분석해보니, 특정 자치단체가 역내사업자 우대 등의 조례·규칙 제·개정시 인근 지자체들이 이를 모방해 자기지역 사업자 우대를 위한 유사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지역제한이 전국적인 양상으로 확산됐다.

 

또, 의무구매조항 등 종전 최소범위의 사회적 약자(장애인, 영세소상공인 등) 보호 조항이 노인, 청년, 국가유공자, 사회적기업, 향토기업 보호 등 여타의 공익목적으로도 계속 확산되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한 공익목적으로 초기에 차별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원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나 과도한 지원으로 인해 혁신유인이 사라지고 과도한 시장경쟁 여건의 격차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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