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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연매출 1천억원대 영동건설, 하청업체에 벌금 200만원까지 떠넘겨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연간 매출액 1000억원대가 넘는 건설업체가 자신에게 부과된 벌금 200만원까지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동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추가·변경 공사한 내용이 반영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 이미 실시한 공사 내역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은 행위, 부당한 내용이 담긴 특약을 설정한 행위,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영동건설은 인천시 부평구에 소재한 토목건축공사업체로 19994년 설립했으며, 2017년도 기준 매출액은 1187억6500만원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동건설은 2017년 10월경 수급사업자에게 강원도 동해시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를 건설위탁했고, 토공사 과정에서 공사현장에 지하수가 많이 발생하자 이를 위한 추가 공사 등을 수행하게 했다. 영동건설은 기존 체결돼 있던 계약서에 해당 추가공사 내용을 반영한 변경계약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했으나 변경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영동건설은 또 최초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가 기 실시한 공사에 대한 내역을 해당 계약서에 반영하지도 않았다.

 

특히, '야간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공사 비용 전부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및 '환경법규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 부당한 특약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했다.

 

이런 계약조건들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환경 관리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까지 전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이므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에 해당한다.

 

영동건설은 이런 특약이 계약서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17년 12월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자신에게 부과된 200만원 상당의 벌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전부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법 위반행위 유형들을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공정 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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