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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플랫폼 '노동자' 맞나? 법적 지위부터 명확히

원승일 정책사회부 기자.

배달기사, 대리기사 이들 플랫폼 종사자들은 현행법상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플랫폼 노동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고객이나 일거리를 얻고 플랫폼회사가 노동의 대가를 중개하는 것으로, 일거리가 불특정 다수에게 열려 있고 플랫폼이 특정인에게 과업을 지시하지 않는 노동"이라고 정의했다.

 

다시 말해, 플랫폼 종사자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불분명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라는 지위를 갖지 않는다.

 

법적 지위가 없다보니 이들은 근로 조건을 보호받지 못 한다. 일방적 해고를 당해도 구제할 길이 없다. 직장을 잃으면 실업급여도 못 탄다. 고용보험이 없어서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일자리가 불안하고 소득도 불안정하다.

 

그럼에도 요즘 자영업자에 택시기사까지 플랫폼 일자리로 몰려든다고 한다.

 

정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플랫폼 종사자는 약 66만명으로 지난해 22만명과 비교하면 1년 만에 3배나 증가했다.

 

법적 보호도 못 받고 모든 게 불안한데 아이러니하게도 플랫폼 노동자는 늘어나고 있다.

 

물론,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배달 수요가 급증한 영향도 있다.

 

그런데 플랫폼 일자리로 인력이 몰리는 주된 이유는 유연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이들은 시간과 계약에 구애받지 않아 여러 일을 병행할 수 있다. 낮에는 본업을 하고, 자투리 시간에 배달을, 야간에 대리기사를 하는 식이다.

 

실제 관련 통계를 보면 플랫폼 종사자의 절반 이상(53%)이 부업이나 파트타임으로 일했다.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도 일할 사람이 넘쳐나고, 정규직이 필요하지 않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모두 만족스럽기에 향후 플랫폼 일자리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플랫폼 노동의 특성과 미래를 고려할 때 플랫폼 종사자를 더 이상 '사업주-노동자'라는 기존 틀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정부와 노동계가 대립 중인 플랫폼 종사자 법이 전통의 근로 관계를 벗어나 이들 노동자 보호에 중점을 둬야 하는 이유다. 부당해고 위험이 큰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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