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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전자랜드, 계열사 부당지원받아 퇴출 위기 모면… 공정위, 23억원 과징금 '철퇴'

계열사 부동산 담보로 12년간 6595억원 빌려… 이자 차액만 78억여원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가전 유통업체 전자랜드를 운영하는 SYS리테일이 아무런 대가없이 계열사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아 퇴출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SYS홀딩스가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 계열사인 SYS리테일이 장기간 저리로 대규모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SYS리테일은 2009년부터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됐으나, 가전 제조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거나 전자랜드 지점의 임차료 및 보증금 지급 등을 위해 대규모 자금차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스스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 자산 등이 매우 부족해 은행과의 대출거래가 어려워지자, 계열회사인 SYS홀딩스에 자금차입을 위한 부동산 담보 제공을 요청했다.

 

이에 SYS홀딩스는 같은 해 SYS리테일이 신한은행으로부터 500억원의 운영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서울시 용산구 부동산 등 30건을 아무런 대가 없이 담보로 제공했고, 이후에도 2021년 11월까지 기존 담보대출을 연장하거나 새롭게 자금을 차입해야 하는 경우 계속해서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했다.

 

그 결과 SYS리테일은 2009년12월~2021년11월까지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으로부터 6595억원의 자금을 1~6.15%의 낮은 금리로 총 195회에 걸쳐 차입할 수 있었다. 당시 SYS리테일이 적용받은 대출금리는 부동산 담보 없이 신용을 조건으로 변경해 대출을 받는 경우와 비교하면 최소 6.22%에서 최대 50.74% 낮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SYS리테일이 계열사 부당지원을 통해 6595억원의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었던 것에 더해 낮은 금리를 적용받은데 따른 78억1100만원의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SYS리테일은 이런 부당 지원을 통해 전자랜드 지점 수와 상품 매입규모를 지속 확대하는 등 경쟁 여건이 개선됐고, 2009년~2012년까지 적자를 유지하던 영업이익이 2013년부터 흑자로 전환됐다.

 

노태근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SYS리테일의 판매능력 제고 및 외형적 성장은 중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 우려가 있고, 특히 SYS리테일은 지방도시 상권을 중심으로 지점 수를 확대해 지방도시의 중소 가전유통점이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SYS리테일은 관련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을 낮추고 유력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중견기업 집단이 계열회사 간 무상 담보제공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중소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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