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창고·운수업 안전 자율점검표 배포
1월 중대재해법 시행…고용부, 안전보건 관리체계 지원
집게차나 지게차로 폐기물 처리 또는 창고 운송 작업 도중 위험 요소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자율 점검이 실시된다. 내년 1월 노동자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고위험 업종으로 여겨지는 폐기물 처리업, 창고 및 운수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표는 각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7가지 핵심 요소별 점검 항목과 위험 요인별 세부 점검 항목으로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핵심 요소별 점검 항목에는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과 현장 근로자의 참여, 위험 요인 파악 및 통제, 도급·용역 시 안전보건 확보 및 비상조치 계획 등이 담겼다.
위험 요인별 세부 점검 항목으로는 업종별로 관리가 필요한 위험 기계, 유해인자, 위험작업 등이 포함됐다.
예컨대, 폐기물 처리업의 경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집게차, 폐기물 수거 차량 등이 위험 요소가 커 점검이 필요하다. 창고 및 운수업은 화물용 승강기, 냉동창고, 지게차 등 관련 작업이 위험 항목으로 분류됐다.
고용부와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민간재해 예방기관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건설자원협회 등 관계기관은 업종별 자율점검표를 기업 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부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법 적용 대상 50~299인 제조업 사업장 등에 자율진단표를 배포·안내해 왔다.
이번 자율점검표는 고용부 누리집이나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소사업장의 업종별 자율점검표는 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해 제작·배포할 예정"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에서 이를 잘 활용한다면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이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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