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물품 판매시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표준가맹계약서를 연내 개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서면 실태조사는 치킨, 편의점, 이미용 등 21개 업종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대상으로 2021년 1월~6월까지 누리집,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됐다.
실태조사 결과, 가맹본부의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로 인한 가맹점주 매출 하락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영 온라인몰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18.1%, 기타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20.1%로 나타났다.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와 관련해 가맹점주에 대한 별도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23.4%에 불과했다.
대표적인 지원 내용은 특정 오프라인 가맹점을 단골 매장으로 등록한 고객이 직영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일부를 그 가맹점에 현금으로 지원하거나 직영 온라인몰 외에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도 동일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다. 이런 지원은 주로 화장품, 건강식품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가맹본부의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는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온라인 판매에서의 거래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를 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33.0%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경우 그 거래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연내에 개정하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인 광고·판촉행사도 지속 제기되는 것으로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가맹점주 사전 동의 없는 일방적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가맹본부 비율이 광고는 45.4%, 판촉행사는 43.2%에 달했다.
또 가맹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 비율은 39.6%였고, 이중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으나 단체의 대표성 등을 이유로 협의를 거절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29.7%로 나타났다. 가맹본부와 가맹점단체 간 주요 협의 내용은 가맹점 운영정책(18.5%), 코로나19 관련 지원 방안(13.0%), 판매상품 개편(11.1%), 광고·판촉행사 진행(11.1%) 등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이에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단체의 대표성 확인을 위한 등록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맹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경험했다고 밝힌 가맹점주 비율은 39.7%였다. 특히,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해 제공(13.3%)하거나, 가맹본부가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3.0%)하는 등의 부당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가 많았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과 맞물려 가맹점 창업이 활성화 될 것에 대비해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 예상매출액 정보 과장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감시할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불공정 거래 혐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시 직권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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