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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크림 등 리셀 플랫폼, '가품·하자'도 봐준다더니 분쟁·손해시엔 '나몰라라'

공정위, 5개 리셀 전문 플랫폼 불공정 약관 뜯어 고친다

리셀 플랫폼 '크림(KREAM)' 홈페이지 소개글 /캡처

희소성 있는 상품을 구매해 재판매하는 리셀(Resell) 온라인 플랫폼들이 정품 여부나 하자 확인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실제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이용자약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5개 리셀 전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크림(KREAM) 등 4개 플랫폼이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확인, 사업자들이 스스로 이를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가 이용약관을 심사한 리셀 플랫폼은 크림과 솔드아웃을 비롯해 '리플'(주식회사KT알파), '아웃오브스탁'(주식회사아웃오브스탁), '프로그'(주식회사힌터) 등 올해 6월 기준 국내에서 정식 운영 중인 리셀 전문 온라인 플랫폼 5곳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리셀은 국내에서도 MZ세대를 중심으로 한정판 상품의 수집과 재판매가 취미나 재테크 수단 등으로 활용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스니커즈 운동화의 경우 구매 진입장벽이 낮고 가격대비 활용성이 높다는 특성에 따라 '스니커테크(스니커즈+재태크)'와 같은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는다.

 

과거엔 개인 간 거래나 중소플랫폼 위주였던 리셀 시장은 최근 네이버 계열사인 (주)크림주식회사의 '크림', 대형 패션플랫폼 무신사에서 분사한 (주)에스엘티디의 '솔드아웃' 등의 플랫폼이 등장하며 시장이 재편·화대되고 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들은 회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 뿐 아니라, 정품 검수, 실시간 가격·거래현황 제공,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내세우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리셀 플랫폼들은 그러나 거래과정에서 구매회원과 판매회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을 회원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면책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플랫폼들이 경쟁적으로 검수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지만, 사업자 과실로 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손해가 발생해도 법적으론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셈이다. 앞으로는 사업자 귀책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셀 플랫폼에서 판매회원이 등록한 상품에 관한 정보의 진위여부나 하자·가품 여부와 같은 주요 분쟁 발생 요소는 사업자가 검수절차에서 점검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며 "회원 간 분쟁 또는 손해 발생 원인이 사업자가 플랫폼의 관리 또는 상품 검수과정 등에서 예방이 가능한 것이었다면, 이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은 고객의 신뢰에 반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서비스가 무료라는 이유로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회원 피해를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무료 수수료, 배송비 면제, 추가 정산 등 각종 프로모션 이벤트로 한정해 제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무료서비스가 궁극적으로 사업자가 자신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공되는 측면이 있다"며 "상품별 시세·거래현황 등 서비스 이용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고객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엔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 얻은 자료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고객의 손해에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바뀐다.

 

또, 기존에는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수수료를 조정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밝히지 않아 불명확했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서비스스스료 감면 기준을 공지사항 등에 안내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사업자의 고의·중과실 책임을 명시하도록 했고, 서비스 장애 등의 원인에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 황윤환 약관심사과장은 "시세가 변동하는 상품 거래를 중개한다는 점에서 기존 플랫폼들과 다른 리셀 플랫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심사를 진행했다"며 "빠르게 성장하는 리셀 시장에서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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