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7일~21일 응시원서 접수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2022년 2월 27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킨텍스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시험은 당일 오전 9시20분까지 입실 후 10시~13시40분(200분)까지 진행되며 '기초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등 4과목에서 객관식 5지 선다형 200문항이 출제된다.
원서접수는 2022년 1월17일 10시 ~ 1월21일 24시까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www.vt-exam.or.kr)에서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는 받지 않는다. 합격자는 3월4일 이전 발표된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진료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질 높은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해 도입됐다.
개정 수의사법에 따르면,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동물보건사가 되려면 농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한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이 진행 중이며, 오는 12월 10일 양성기관 평가인증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 인력(2021년8월28일 기준)에 대한 특례조항을 둬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동물보건사 트계 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www.vt-edu.or.kr) 등을 통해 120시간의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자격시험 응시 대상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 이수 후 졸업자,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 1년 이상 종사자, 고교 졸업 인정자 중 동물병원 3년 이상 종사자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