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물류기업인 세방과 동방이 화물운송 특수장비 임차 입찰에서 낙찰자와 들러리사를 정해 담합한 것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이 실시한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등 입찰'에서 담합한 (주)동방과 세방(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대우조선해양이 실시한 '중국 옌타이 공장 제작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사업자 선정 입찰'(2014년12월23일), '국내 공장 제작 선박브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및 자체보유 장비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2016년1월26일, 2017년12월19일) 등 3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고, 이를 위해 투찰가격을 함께 결정했다.
2014년 중국 입찰의 경우, 동방과 세방은 모두 낙찰받을 경우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용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런 장비 운영 스케줄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물량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에 두 회사는 세방을 낙찰예정사로, 동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장비를 1대 1 비율로 투입해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실제 세방이 낙찰받은 이후 이를 실행했다.
2016년과 2017년 국내 입찰에서 대우조선해양이 기존 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자, 기존에 업무를 수행해오던 세방이 물량을 유지하고자 했고, 세방과 동방은 세방을 낙찰예정사로, 동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낙찰받은 물량 중 장비를 1대 1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운송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물량과 매출을 확보할 목적으로 실행한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운송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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